중소기업청은 21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결성하는 구조조정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의 출자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늘리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CRC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최근 6개월 이내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폐지, 투자실적이 없는 CRC에도 재정자금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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