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신용금고가 주력하고 있는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100%에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부담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함에 따라 소액 신용대출영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CP매입을 유가증권 투자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만 적용해 이중규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사실상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9가지로 분리되고 있는 유가증권 한도규정 내용을 간소화함으로써 분류기준에 따른 업무 효율화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고업계는 동일인 여신한도가 최대 8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여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액이 아닌 신용금고 규모별 자산규모로 여신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