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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20%…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2월 4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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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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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2월 넷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2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등락 없이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금화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과 'e-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NH저축은행의 'NH특판정기예금(비대면)' 등으로 연 3.2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화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과 'e-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이 없어 손쉽게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은 비대면 어플 사용자 대상 상품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은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사용자 대상 상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e-회전정기예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12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해당 상품 모두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제공하여 장기예치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NH저축은행의 'NH특판정기예금(비대면)'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총 한도 200억원만 판매하고 있다. 1일 한도 소진 시 마감하며, 한도금액 초과 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71%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7만1000원이다.

이어 HB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 등이 3.18%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도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12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해당 상품 모두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제공하여 장기예치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e-정기예금’ 상품은 인터넷가입 전용상품으로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후 1개월까지는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고시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69%로 동일 조건으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6만9000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NH특판정기예금(비대면)'이 3.2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이어 IBK저축은행의 'IBKSB e-회전정기예금'과 'IBKSB 회전정기예금'이 3.0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IBK저축은행의 'IBKSB e-회전정기예금'과 'IBKSB 회전정기예금'은 회전정기예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두 상품 모두 별도 우대조건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 회전주기 기준 정기예금 고시금리에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약정이율이 변동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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