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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사의 책임 비중 높여- 금감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4 09:39

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감사나 감사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감사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7∼9월중 감사가 규정된 직무를 소홀히 해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감사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해 제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사고가 생기면 그 원인행위에 대한 감사절차가 있었던 경우에만 감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었다.

이와함께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그간 경영진 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은 대부분 집행임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 대해서는 집행임원보다 한단계 낮은 양정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신용질서를 어지럽힐 때, 경영부실로 인해 존립이 위태롭게 됐을 때는 감사도 주행위자인 경영진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임원선임자격도 금융영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을 받게 돼 양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임원선임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 사고를 예방하려 하거나 사후에 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재가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의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에 반영토록 하고 상근감사가 없는 금융회사에는 감사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영진에서 독립된 내부감사자라도 임명토록 했다.

또 감사선임시 지분 3% 이상의 주요주주에게 의결권 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상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상근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이같은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가 아예 없거나 비상근 감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여럿 있어 영업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잘못된 경영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해서 감사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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