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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신탁제 내년 1월 시행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18 11:37

종업원 출연시 전액 소득공제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출연할 경우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식시장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ESOP에 대한 출연은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ESOP이 취득한 자사주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

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으며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되나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주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은 제외된다.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된 뒤 1년이 지나야만 인출할 수 있으나 ESOP 해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중도에도 인출할 수 있다. 기업 출연분은 최소 4년간 보유해야 한다.

ESOP에 대한 기업의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은 모두 손비로 인정되며 대주주의 출연에 대해서도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종업원의 현금출연에 대해서는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되며 출연에 의해 증여받은 ESOP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정상 과세하고 배정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할 때는 소득세 최저세율인 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ESOP제도는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종업원과 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와는 다른 제도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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