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현행보다 다소 줄어든다. 무사고자의 보험료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현행의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제도의 도입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 및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오는 8월에 자유화되는 차량은 전체 자동차보험의 83%에 해당하는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과 이륜차이다.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이미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자유화 조치로 전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도 일부 개선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현행의 최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자 위자료의 경우 현재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최고 2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이 파손했을 경우 차량시세하락가격도 추가로 보상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초가입자의 경우 위험도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160~16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종전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또한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을 현행의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내년 1월 이내에 할인·할증률 평가방법을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 자보료 차등화에 대해 금감원 특수보험팀 허창언 팀장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외됐다”고 밝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손보사의 인수제한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