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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쉬워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6:12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상의 설립인가 요건이 완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 증가, 고객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유도 및 기존은행의 인터넷뱅킹 활성화다.

금감원은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등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 주식취득 금지와 관련해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인허가지침도 개정, 사이버보험사 및 사이버보험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은행의 인터넷뱅킹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취급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비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데이트레이딩 감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상시감시전담반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유가증권 발행비용 및 리스크를 줄이고 불건전 증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도 활성화되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정보통신(IT) 시스템의 안전성, 소비자보호사항 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또 해킹 등에 의한 운영위험을 방지하고 전자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IT부문에 대한 감독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최근 사이버거래 비중이 높은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실태를 점검,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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