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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비 문제 논란

박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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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40

신한은행, "신규 참여 아니기 때문에 부담 할 수 없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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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겸영여신업자로서는 처음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특별회원에 대한 참가비 문제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로 카드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참가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업카드사들은 전업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가맹점을 이용해온점을 감안할 때 참가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가비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신한은행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9월초에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원사 가입과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하기위해 신청서를 제출 했다.

오는 12월말로 외환카드와 가맹점공동이용제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기존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한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 특별회원 자격이 있는 만큼 가맹점공동이용제도 직접 가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하려면 참가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카드사의 참가비 요구와 관련 신한은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환카드와 가맹점이용 제휴 약정을 맺어 그동안 영업을 해온데다 가맹점 공동이용기구 처음 설립시 비용도 외환카드와 공동으로 계속 부담해온 상황에서 신규로 참가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카드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도 아닌데 신규사와 같은 참가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그동안 가맹점 가맹점 공동이용관련 부담액이 오히려 아멕스나 다이너스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자간에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임에 따라 오는 12월 이전에 가맹점공동이용제도 직접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 신한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12월 이전에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환카드와 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가맹점공동이용제도 직접가입과 관련 이미 외환카드와도 감정이 상한 상황이어서 외환카드와 재계약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이전에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직접 가입 문제가 매듭지어지기 위해서는 참가비 징수문제와 관련 협회에서 추진중인 컨설팅이 빠른 시간안에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 및 외환카드와 가맹점공동이용 제휴관계를 맺어온 타 은행들도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에 직접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 기존 카드사들의 시스템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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