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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기록 삭제기준 완화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38

카드 200만원.대출 1000만원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뒤 연체대금을 갚았을 경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연체대금 상환후 카드대금의 경우 100만원, 은행대출의 경우 500만원일 경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됐지만 7월경부터는 카드연체금 200만원, 은행연체대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카드대금의 경우 100만~200만원 연체자는 기존에는 연체대출금을 상환해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환이후 곧바로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은행과 2금융권 등 21개 기관은 1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신용신용정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먼저 연체대금 상환후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기준을 종전보다 2배가량 늘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연체대금 상환후 신용불량 즉시 삭제는 각 금융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7월쯤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연체대금 상환후 연체기간에 따라 1~3년간 유지되는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되 금융질서문란자와 악성신용불량자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제외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참석기관간의 이견으로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신용불량 기록 조정과정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대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회 소속 주요기관간 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시행시기는 5월로 잡고 세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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