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연체대금 상환후 카드대금의 경우 100만원, 은행대출의 경우 500만원일 경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됐지만 7월경부터는 카드연체금 200만원, 은행연체대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카드대금의 경우 100만~200만원 연체자는 기존에는 연체대출금을 상환해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환이후 곧바로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은행과 2금융권 등 21개 기관은 1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신용신용정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먼저 연체대금 상환후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기준을 종전보다 2배가량 늘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연체대금 상환후 신용불량 즉시 삭제는 각 금융사들의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7월쯤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연체대금 상환후 연체기간에 따라 1~3년간 유지되는 신용불량기록 보존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되 금융질서문란자와 악성신용불량자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제외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참석기관간의 이견으로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신용불량 기록 조정과정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대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회 소속 주요기관간 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시행시기는 5월로 잡고 세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