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가맹 점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을 추진하다 카드사와 마찰을 빚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오는 7일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카드사들이 제시한 247억원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기존카드사들이 가입비를 문제삼아 신규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회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측면에서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즉 신한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개시한 89년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중인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가입비의 근거로 삼고있는 가맹점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준비 시기인 97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 공동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하여 왔고, 가맹점공동이 개시된 99년 9월6일부터 현재까지 외환카드를 통해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하고 있어 현재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중인 카드사들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신한은행의 독자영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기 구축한 가맹점 영업망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없이 공동이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 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가맹점 영업망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위해 공동이용을 시행했으나 신용카드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가맹점부문을 신규업체에 일방적으로 개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을 허용할 경우 향후 외국계 카드사의 국내 진출시 국내 카드사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룩한 신용카드 영업망을 그대로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신한은행과 카드사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가맹점공동이용만 가입과 관련 이해관계에 따라 큰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