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난 8월 신청한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주 중에 공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신용카드업 겸영 불가를 통보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카드 겸업 무산 이유는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기업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불허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장치를 완비할 때까지 카드업 신규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기존사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면 카드업 진출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