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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고객 선택형 리볼빙制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33

우수고객 대상 이용건별 신청 가능

카드사 및 은행들의 리볼빙 결제 제도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국민카드가 결제방식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고객 선택형 리볼빙 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국민카드는 기존 일시불,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외에 리볼빙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선택형 리볼빙결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택형 리볼빙 결제 제도는 본인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중 10만원이상 현금서비스 및 일시불에 대해 10%를 결제하면 잔여이용 한도내에서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리볼빙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카드의 선택형 리볼빙 결제제도는 기존 다른 은행 및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이용금액에 대해 리볼빙 결제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이용금액이 10만원이상 될 경우 고객이 원하는 특정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서만 리볼빙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카드는 고객이 개별 이용금액별로 리볼빙 결제방식을 선택한 후 이를 다시 일시불 결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등 결제방식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장기간으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현금서비스나 할부이용금액 보다 저렴한 금리로 결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카드의 선택형 리볼빙제도는 기존 리볼빙 제도의 사후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액 이용금액에 대한 이자부담과 카드이용금액 전체를 리볼빙 결제화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고객불만 사항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는 향후 선택형 리볼빙 결제에 대한 결제비율을 5~90%로 폭넓게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는 등 우수고객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카드의 리볼빙 결제제도는 고객중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결제비율은 현금서비스 및 일시불에 대해 이용금액의 10%를 결제하면 되고 이자율은 일시불 15%, 현금서비스 21%를 적용한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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