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카드는 기존 일시불,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외에 리볼빙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선택형 리볼빙결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택형 리볼빙 결제 제도는 본인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중 10만원이상 현금서비스 및 일시불에 대해 10%를 결제하면 잔여이용 한도내에서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이용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리볼빙 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카드의 선택형 리볼빙 결제제도는 기존 다른 은행 및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이용금액에 대해 리볼빙 결제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이용금액이 10만원이상 될 경우 고객이 원하는 특정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서만 리볼빙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카드는 고객이 개별 이용금액별로 리볼빙 결제방식을 선택한 후 이를 다시 일시불 결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등 결제방식의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장기간으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현금서비스나 할부이용금액 보다 저렴한 금리로 결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국민카드의 선택형 리볼빙제도는 기존 리볼빙 제도의 사후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액 이용금액에 대한 이자부담과 카드이용금액 전체를 리볼빙 결제화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고객불만 사항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는 향후 선택형 리볼빙 결제에 대한 결제비율을 5~90%로 폭넓게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는 등 우수고객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카드의 리볼빙 결제제도는 고객중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결제비율은 현금서비스 및 일시불에 대해 이용금액의 10%를 결제하면 되고 이자율은 일시불 15%, 현금서비스 21%를 적용한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