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관내 모든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계약을 체결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비씨, 국민, 외환등 신용카드 3사와 신용카드 지방세 수납계약을 체결하고 산하 자치단체 5개 구청의 주민들이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경우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재산세, 종합토지세등 모든 지방세를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의 실시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주민들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카드사간의 지방세 수납계약 체결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국내 처음이라는 점과 그 수납범위가 지방세 전항목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용카드에 의한 수납서비스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