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가맹점 공동이용과 관련 기획부장 회의를 열고 신규참여사 가입비 산정을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객관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해 국내 5대 회계법인중 유력 3개사 또는 그 제휴 외국파트너회사로부터 협회가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즉 3개 회부용역기관 선정 문제는 협회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용역의뢰법인 선정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기획부장회의를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용역결과 보고서 접수시에도 대외적인 공신력 및 신뢰도를 감안하여 가능하면 용역의뢰법인과 그 제휴외국파트너 공동명의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가맹점 공동이용에 따른 신규진출사 가입비 산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공정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체적으로 카드사들이 신규진출사의 가입비 산정을 할 경우 신규사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관을 내세워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있을 수도 있는 공정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한편 그동안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양카드의 참여문제는 가맹점 공동이용 시행일 이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산구축비만 부담하고 신규사로서의 참여비는 면제하는 한편 추후 다른 회사들이 신규참여시 참가비에 대한 배분권도 기존 카드사와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가맹점 공동이용 시행일 이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산구축비 및 참가비를 신규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규사 참가비에 대한 배분권 참여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