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외환카드 회원들은 결제일자 전이라도 전화한통화만으로 언제든지 수시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할부나 현금서비스수수료를 이용기간까지만 부담하게 되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카드사용대금의 소득공제 때문에 카드사용규모가 커지더라도 수시 선납이 용이하여 카드사용한도에 따르는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한편 처리 가능한 거래는 일반사용대금, 할부대금, 현금서비스대금, 회전대출금이 해당되며, 현재는 외환은행 결제계좌만 이용 가능하나 앞으로는 다른 은행계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