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채권은 일반채권, CP,CD등이며 원천징수 방법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세액 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세율은 7월1일을 기준으로 분할해 15%로 과세할 방침이다.
14일 투신 및 증권업계는 개정된 소득세법이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이자지급시에만 원천징수토록 하게 돼 있어 보유기간과세가 이루어졌던 기존 채권들에 대한 업무 처리 혼란을 우려해 업계 공동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업무공동안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원천징수 대상 채권은 발행일이 2001년 7월 1일 이후인 채권으로 하고 이표채의 경우 발행일이 2001년 7월1일 이전 이더라도 새로운 이표구간의 시작이 2001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 할증 또는 할인구간이 동일기간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CP는 발행시의 확정된 이율이 없음에 따라 후취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매매 및 최종보유자의 세액납부에 많은 애로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된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현재 주로 발행되는 세액후취CP는 세법 개정후 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증권업협회에서는 선취세액CP만 발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신자산에 편입된 후취CP는 최초 매입분에 대해서만 만기일까지의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 및 환급절차를 거쳐 타 펀드로의 매매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는 세액의 경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