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장지수펀드의 운용지침과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어 제도 보완의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펀드는 환금성이 보장돼 이를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의 시장 조성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될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펀드의 대형화와 펀드 비용 절감, 운용 일관성에 대한 학습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상장지수펀드는 그동안 활성화됐던 인덱스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용권한을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넘긴다는 점에서 운용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매주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간의 차익거래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운용사 위주로 진행돼오던 운용섹터는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계기로 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로 3자간 완전 경쟁 체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지수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시스템펀드 운용 노하우와 상품 비교우위가 있는 운용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며 “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FP를 통한 상품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이 다변화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신사들이 이 같은 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치투자등 펀드에 대한 운용개념을 도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상장지수펀드는 펀드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되는 일종의 유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할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펀드 보유기간만큼의 시장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되기 위해서는 펀드 종목당 편입 한도10%규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증권사들도 이같은 상장지수펀드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하는 한편 시장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관련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