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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 기관 증협 배제 ‘유력’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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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3 21:21

민간평가기관 세 곳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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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에서 9월로 연기설



정부가 민간채권평가기관 시가평가 의무화를 내달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증협의 채권수익률 정보 제공 기능을 배제하고 민간업체 세 곳에만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시가평가 의무화를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8일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시가평가 의무화에 필요한 관련규정개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인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가 빠르면 8월이나 9월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시가평가 의무화를 앞두고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증협의 채권정보제공 기능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증협의 가격정보를 사용했던 투신사들이 대거 민간채권평가사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협의 채권가격정보 기능을 없애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일고 있는 것은 지난 8일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일부 자문단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시장거래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증협의 가격 기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린 예정인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짓고 시가평가 의무화에 필요한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빨라야 8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증협의 기능을 없애지 않고 당초 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한 펀드안에 편입된 채권에 두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일물이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당초 금감원이 내놓은 안은 시가평가 의무화를 시행하더라도 증협과 민간시가평가사 가격 정보를 복수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럴 경우 기존펀드는 민간시가평가사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증협가격정보를 사용하는 기존 펀드의 경우 같은 회사채라도 다시 시장에서 신규매입한 채권은 민간시가평가사 정보를 사용해야 되지만 기존펀드에 있던 채권은 증협가격정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가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가평가 의무화 실시시기를 연기한 것은 증협의 기능을 그대로 끌고가는지에 대한 이해득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의 향후 방침은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증협의 기능을 정리시키던가 아니면 투자적격회사채에 대해서는 협회와 민간평가사중 1개 회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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