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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내부회계시스템 연내 규정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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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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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기업의 내부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관한 사항이 연내에 규정화되고 규정화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도입초기에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해 상장 및 등록기업을 제외한 금감위 등록기업 등에는 이를 권고하는 형태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내부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 내부회계시스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첫회의를 가졌다. 소위원회는 교수와 회계사, 기업체 재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내부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해 나가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두기로 부처간에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방안이 정해지는대로 증선위와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규정개정 작업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장 및 등록기업과 금감위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규모와 업종 특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기업 등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강제하지 않고 우선은 권고사항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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