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우 미국계 투자회사와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관리인 선임에 대한 행정처분 제고를 요청했지만, 이 회사의 임원 전원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대한화재측의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제화재 및 리젠트화재의 경우 회사 및 관련 임원 전원이 의견 없음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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