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도입예정인 감사사전예고제는 타인명의에 의한 여신 부당분할, 채무관련인에 대한 본인확인 소흘 등 중점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3개월간의 사전 유예기간을 통해 자체정리토록 하는 제도다.
만일 유예기간 이후 적발되는 동일유형에 대해서는 관련자 및 점포장에게 규정상 최고 문책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한빛은행은 또 신검사제도의 도입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시스템의 개발, IT를 활용한 상시감시기능의 확충, 영업점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검사운용 및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담당부서간의 업무중복 또는 불명확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