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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제 ‘갈등’ 장기화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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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9 19:26

금감위 “탄력운용” 발표에 노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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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유예만으로는 안된다” 전면개선 요구

금감위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손보노조가 즉각 반박성명을 내는 등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위는 26일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기말의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된 보험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분기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분기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경우 정상경영중인 회사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정상적인 유가증권 투자가 어려운데다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와 학계·노조 등이 지적한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을 금감위가 어느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조조정 저지 및 지급여력기준 철폐를 위한 전국손보노조 비상투쟁위원회’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금감위는 잘못된 지급여력기준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노조 등이 제기한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보험종목별 지급여력기준 세분화 및 기준비율 재조정 ▲지급여력 평가기간 조정 ▲장기보험 책임준비금 기준비율의 유예기간 형평화 ▲주식평가방법 개선 등 4가지인데, 금감위가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부분은 이중 주식평가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노조측은 금감위가 현행 지급여력기준으로는 보험사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침체 등은 금감위가 말하는 1분기 정도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며 “보험사가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기준 평가기간을 분기별에서 EU와 미국처럼 1년 단위로 해야 하며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금감위가 여전히 지급여력기준의 불합리성·비현실성에 대해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같은 악의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노조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금감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금감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서가 불승인 받음으로써 퇴출이 기정사실화됐고, 쌍용화재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상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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