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한빛은행의 경우 98만2000주, 평화은행 26만주, 광주은행 38만주, 경남은행 51만주 등의 스톡옵션이 임원들에게 부여됐으며 부여됐을 당시 행사가격은 500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완전감자됨에 따라 해당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순자산가치로 가정할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한빛 7만3529원, 광주 12만5000원, 경남 11만8483원, 평화 15만9600원 등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무수익여신 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어서면 안되고 해당 은행의 주가상승률이 은행 전체의 절반에 못미쳐서도 안되는 등 경영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선되야 하고 재임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어 중도퇴임한 경우 등은 스톡옵션이 취소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