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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1조원 풋백옵션 관련 ICA에 중재 신청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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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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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put-back option)문제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이견을 보여오던 제일은행이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에 중재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중재신청이 제출된 부분은 제일은행이 손실보전을 요청한 금액중 예보가 지급요건 미비로 거절한 부분이며 금액으로는 1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우 등 워크아웃 여신의 보전기준, 출자전환 부실여신의 보전기준, 매각당시 잔류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부실시점과 지급시점 차이에 따른 환차손익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제일은행이 중재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예보도 중재인을 추천해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중재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99년 예금보험공사와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2년간(워크아웃채권은 3년) 발생하는 부실자산을 보전받기로 명시한 바 있다. 또 계약서상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에 승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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