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대출금리는 3개월 CD유통수익률에 2.2%의 가산금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가산금리를 0.1%포인트 내린 2.1%를 적용, 이날부터7.93%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고 서울은행은 밝혔다.
서울은행은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를 자행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타행의 근저당권 말소비용까지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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