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경매시장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자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법원의 경매주택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주택을 경락받은 일반 개인에게 경락대금의 최고 90%이내에서 최장 50년까지 대출을 해준다.
기업은행은 3개월단위 변동금리인 `시장금리 연동대출` 방식을 선택할 경우 현재 은행권 최저금리인 연 7.46%가 적용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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