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보증 노조, 예보 노조동의서 요구에 반발

김성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22 16:41

예보 앞 1인 릴레이 시위...“사실상 노비문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예금보험공사의 노조동의서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2항 4호를 근거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해 임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서울보증보험 노조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만일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어렵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예보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년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동의서 내용이 경영정상화가 되는 시점까지 유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4조6000억원과 앞으로 투입될 예정인 5조원을 회수하는 기간만 수십년이 예상된다”며 “예보는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빌미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수십년간 족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동의서 내용 중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계약연봉제 실시, 경영정상화 계획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계속해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체의 복리후생제도의 변경 불가 등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개악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해 궁극적으로 경영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서울보증보험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서울보증 노조는 IMF 이후 지난 3년간 조직 50%, 인원 55.6%

축소를 받아들였고 임금 30.8% 삭감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직원 성과급제 실시, 오전 7시 출근 및 복리후생의 대폭 축소 등 양보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여력기준 철폐와 손보사 강제 퇴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손보노조도 지난 17일부터 금감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