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권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관련 펀드의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운용사는 업법상 미확인 정보를 해당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고객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적용과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펀드 내역 정보 공개와 관련해 현 법률 규정에도 미확인 정보를 해당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면서도 고객이 원할 경우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화시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판매사인 증권사는 지난번 대우사태 이후 펀드 손실에 따른 책임을 증권사가 담당한 경우를 들어 운용사의 투명한 운용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고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운용사는 법취지에 비춰 제3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상 부합하지도 않고 반드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관계 당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동일한 법 구조 내에 상충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만간 이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를 비롯 금감원은 장기적으로는 이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행령 개정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정보 공개에 따른 이해 상충의 문제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법 해석 적용에 따라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운용사가 펀드신탁 명세서를 고객에게 1년에 2번밖에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펀드 내역의 무조건적인 공개가 반드시 고객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다는 선진국들의 검증을 거쳐 내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는 힘들 전망”이라며 “펀드 정보 공개에 따른 제한적인 장치를 둬 제3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