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초점은 운용기관을 제한할 경우와 제한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운용기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운용자는 증권사 M&A팀, M&A중개회사, 기타 유사금융기관(창투사, 파이낸스 )등 M&A관련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M&A목적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로 등록한 후 당해 펀드에서 M&A를 시도하지 않거나 M&A시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이 콜론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일반펀드 운용을 운용사가 아닌 M&A기관이 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M&A기관이 운용을 하게 되면 M&A에 관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투자자문업을 담당해야 하고 투자자문 등록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운용기관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자산운용사가 운용기관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법에서 강제하지 않은 사항을 의무화시켰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설사 자산운용사가 운용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M&A업무에 대해서는 M&A기관의 자문 등 업무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주주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상품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M&A기관들은 운용기관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할 경우 신속한 M&A를 저해하고 직접 M&A투자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를 통하게 되면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모 M&A펀드 시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사모 M&A펀드 속성상 투자자를 찾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 M&A기관이 사모방식으로 참여해 주주를 접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M&A기관들의 불참은 사모 M&A펀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운용기관으로 자산운용사를 우선 지정토록 하고 대신 자산운용사는 M&A기관과 계약을 통해 M&A 부문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한편 자문수수료는 펀드에서 직접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관상 운용보수, 자문보수로 구분해 반드시 명기토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