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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일화재 역외펀드 부당운용 적발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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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3 18:21

문책기관경고 등 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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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가 역외펀드를 설립해 부당하게 운용하고 분식결산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와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3일 정례회의에서 제일화재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가 지난 96년 9월부터 2000년 1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 등으로 43.5억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26억3000먼원은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99회계연도 결산시 비상장주식인 신세계통신 주식을 위장매각해 당기순이익을 106억원 부풀리고 위장매각 대금 입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8억원을 우회대출받아 이자 및 차명수수료 등으로 21.5억원을 장부외로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10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이와 함께 96년 10월 500만달러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회사 보유자산을 담보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2765만달러를 빌려 극내은행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으면서도 이같은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 펀드를 통해 자사주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부당운용으로 1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펀드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67만달러를 조성해 이 가운데 178만달러를 용도가 분명하지 않게 사용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문책기관 경고조치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및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전직 상임감사 등 전직임원 2명은 6개월 업무집행정지, 직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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