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법인인 사무수탁사들의 실적이 소폭의 흑자를 달성하거나 적자를 기록중이어서 경영 여건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계열 사무수탁사들은 독립부서가 아닌 신탁부서내 팀으로 존재해 실적을 추정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나머지 투신자회사와 독립법인인 에이브레인 등은 7억~8억원 정도의 흑자와 1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사무수탁사들의 영업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수탁사들이 시장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형 수익증권의 일반 회계업무와 외부 위탁업무가 의무화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은행계열 사무 수탁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탁사들이 모회사의 신탁재산 위탁 등에 힙입어 소폭의 흑자를 기록중이다.
이중 뮤추얼펀드만을 회계처리하는 에이브레인은 3조5000억원의 수탁고로 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속되는 수탁고 증대로 내년부터는 흑자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 자회사인 에이엠텍과 아이타스 등은 모회사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일부 투신사와 뮤추얼펀드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등 시장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대 시장인 투신사 계약형 수익증권의 경우 외부 위탁 의무화가 되지 않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무수탁사들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투신 시장의 본격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무수탁사는 보통 수탁액이 20조원은 돼야 수수료 2bp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여기에 시스템 업그레드, 전문인력 확충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어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뮤추얼펀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브레인과 은행 계열 수탁사들을 제외하곤 모회사 신탁재산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 수탁사들은 뮤추얼펀드 사무수탁 수수료를 8bp보다 적은 1~2bp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수료를 펀드에서 인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뮤추얼펀드는 현행 외부 위탁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에 수익증권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투신사가 운용 보수중에서 일부를 사무수탁보수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회계업무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한 수익증권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관은행인 수탁은행이 이를 담담하도록 돼 있어 회계업무의 정확성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사무수탁과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법개정을 통한 의무화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