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축구동호회 및 조기축구회, 직장인 축구회, 유소년클럽 등 직접 축구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중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이나 배상책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축구경기 중의 각종 사고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그 외의 스포츠활동 중 상해에 대해서도 축구와 동일하게 고액보장해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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