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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상은행 주식매수청구비율 98.69% 달해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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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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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실질주주가 없는 서울은행을 제외한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등 5개 감자대상은행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평균 청구비율이 98.69%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한빛.제주은행이 99.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은행(99.2%), 평화은행(97.8%), 광주은행(96.5%)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은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실질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은 현재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천236억원에 달하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중 기존에 결정된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해 가격조정신청을 한 주주가 회사마다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돼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예탁원은 덧붙였다.

예탁원 관계자는 “법원에 대한 가격결정 신청은 발행사 또는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는 30%이상의 가격조정신청자가 내년 1월18일까지 발행회사의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가격조정신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수청구대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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