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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노조동의서 반드시 포함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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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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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는 28일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 경영개선 이행각서에 노조동의서 포함`과 `예금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사외이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 목표와 함께 목표미달시의 임금동결 등의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구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도 MOU의 필수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경영진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공사.금융감독원에 검사팀을 파견해 법률자문역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예금공사를 해당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 기획예산, 금감위 장관, 예금공사, 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 행정, 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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