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MOU에 주요 재무비율 목표와 함께 목표미달시의 임금동결 등의 계획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구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도 MOU의 필수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경영진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공사.금융감독원에 검사팀을 파견해 법률자문역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예금공사를 해당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 기획예산, 금감위 장관, 예금공사, 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 행정, 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