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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생명, 문책경고 및 임직원 해임권고 받아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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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4 19:02

금감원, 동일기업집단에 대출한도 초과사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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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생명이 동일한 기업 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금감원은 정례회의를 열고 삼신생명의 부문검사 결과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LG투신운용에 370억원의 단독펀드를 설정, 이 펀드에 대우계열사 CP 및 회사채를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우계열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운용한 사실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재무구조와 손익상황이 나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후리코 등 13개사에 채권확보 대책없이 595억원의 대출을 취급, 321억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2~3월중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대우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우증권 등으로부터 38회, 3조2400억원을 콜로 차입하고 차입일 곧바로 대우계열사에 자금을 중개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삼신생명에 대해서는 문책기관경고,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임원 3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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