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금감원의 한미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가공예금에 의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차주의 예금잔액이 14억원인데도 예금담보대출을 반복취급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예금입금없이 39억원의 예금을 가공증가시키고, 이 가공예금에 대해 53억2,400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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