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별로 몇몇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수위가 틀려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잠정안을 확정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다.
우선 준법감시인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임원급으로 선임토록 했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은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금융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준법감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주요 직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지침,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입안관리하고, 법규준수·리스크관리·법무담당 등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한다.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점검을 하며,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과 관련 발생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내부통제 제도의 구축·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이나 이사회 앞에서 정례적인 보고를 해야 하며, 특히 소송사건이나 민원처리,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등과 관련한 유관부서의 협조요청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정관·규정 등의 제정이나 개폐의 경우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하고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하는 등 일상업무에 대해 사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위원회(감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준법감시결과는 기록에 남겨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조직 구성
기존의 리스크관리 조직 및 법규담당조직은 준법감시인의 보조조직화 하거나 현재와 같이 별도 부서로 유지할 수 있다.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수는 회사 자율로 하되 우수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부서별 준법감시 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의뢰에 따라 관련부서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준법감시인이 정한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특히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준법감시 전담부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시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해 그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이나 제재 내용 등을 정해 요구나 의뢰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검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각종 보고서의 사전검토, 금융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에 대한 사고보고, 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전검토 등은 감사(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즉시 준법감시인 앞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며,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등 자체감사 기능은 감사가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감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