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 배상책임보험이란 카이로프락터 또는 건강관리사의 건강관리 행위상 부주의 및 시설의 하자 등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시설소유자관리자의 경우 최고 1000만원, 건강관리사는 최고 5000만원까지 담보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1년간 20만원 내외이다.
가입대상은 카이로프랃터 또는 일정한 자격한도 내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手技)만을 사용하는 스포츠마사지사, 추나요법사, 발관리사, 지압사 등 건강관리사이다.
이 상품의 개발은 전국 카이로프락틱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상품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증가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