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가입한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데다 시가로 평가될 경우 손실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기존 장부가로 환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채 환매 당시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를 감안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자제를 요청했으나 비대우펀드에 대해선 이미 이같은 조치가 지난 2월 풀렸는데도 증권사와 투신사들이 환매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환매요구를 집단적으로 제기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펀드는 시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권사와 투신사 입장에서는 시가로 적용해 환매를 해주는 게 유리한 입장이어서 금융기관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증권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 대신 우선적으로 환매를 해오고 있는 증권사들은 언제까지 환매요구를 떠안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특단 대책이 없는 한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환매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매에 응해주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환매를 해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금융기관분 환매금액은 전체적으로 37조원에 달해 유동성 확보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시가평가전에 환매를 해주되 손실을 최소화해 달라는 것.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 됐기 때문에 펀드내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단이 없어 금융기관들을 설득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다.
또 이들이 가입한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또 최근들어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 담보CP 등 부실채권의 편입비율이 높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증권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대우담보CP의 경우 그동안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왔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50%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판매사와 투신사가 추가로 손실분담을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이미 대우채편입 펀드의 환매시 개인과 일반 법인들에게 보유자산을 매각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해준 터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익증권 환매가 끼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현재 수익증권 가입내역을 체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우보증채의 이자지급도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펀드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고 실토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