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탁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형, 그밖에 혼합형으로 분류기준을 개편했다.
15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펀드분류법상 1%라도 주식이 편입되면 주식형펀드로 분류되는 업계의 관행이 이제는 주식편입비율 최저 60%이상이 돼야 주식형펀드로 분류돼 펀드의 성격과 공시의 투명성이 보다 명확히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개편된 펀드분류체계 또한 주식편입비율을 60%이상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운용과정상에서 주식손실보전 차원에서 주가지수선물헤징 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주식편입비율을 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선물헤징수단이 지금까지 업계가 주가하락방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선물헤징수단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단기간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편입비율을 멋대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국에서는 주식형펀드에 주식편입이 보통 80~90%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선물헤징수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펀드간 분류에 따라 편입비율이 서로 침투하거나 겹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분류해놓고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이 펀드가 도대체 무슨 성격의 펀드인지를 모를 정도로 소위 ‘칵테일’ 펀드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분류안도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며 “ 실질적인 운용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기준을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 매니저가 편입비율을 멋대로 조정하기 보단 투자자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 투자자들도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더 신중히 투자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 이번 펀드분류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기존의 분류법보다는 진일보 한 성격이 크다”라고 밝히면서 “ 주식 채권 모두 편입비율을 60%로 잡은 만큼 펀드의 성격이 좀더 명확해지고 편입비율이 유사한 펀드를 운용실적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이 펀드가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할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품특징의 명확화로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이 가능하며 상품체계 통일로 상품정보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운용내역의 불투명성, 편입비의 잦은 변동 등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분류안만 고친다고 해서 펀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