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과 시행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8년 11월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펀드에 대한 평가방식, 회계제도, 공시여부, 평가주체 등 시가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여건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평가 회계제도에 관한 세부규정이 미비해 세제상의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우선 회계제도에 대한 법규정과 감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각 투신사 관련 실무진과 접촉해 의견 조율을 거쳐 6월까지는 세부회계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회계기준을 분기로 할지 아니면 반기로 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급이 없어 7월까지 명확한 방안이 나올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결산일전 금리가 하락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격이 오를 경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전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펀드를 평가하는 문제 역시 정부에서는 당분간 투신사들이 ‘시가평가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단계적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시가평가 시행 이후 채권의 적극적인 매매전략으로 펀드간 수익률 차이가 확대되고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을 중시하게 되면 전문적인 평가회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평가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제도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채권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돼 금리의 변동성 축소와 장기금리안정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