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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서비스표’ 등록 필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17 09:15

교보-LG ‘차차차’ 브랜드 분쟁 계기로 부각

최근 교보생명이 LG화재의 ‘차차차’ 보험상품 브랜드를 무단 모방해 양사간에 상표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 보험업계에도 보험상품 브랜드의 ‘서비스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상품의 브랜드는 서비스표로 그 권리가 보장되므로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하는 자가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6개월~1년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일부 손해보험의 상품개발에 따른 독점적인 우선판매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자유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96년 1월부터 이러한 독점권이 폐지됐다.

따라서 각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브랜드에 대한 서비스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서비스표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는 자사의 대표적인 보험상품 브랜드를 특허정에 서비스표로 등록해 스스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서비스표의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가 1984년 ‘VIP상해보험’을 등록한 바 있고, 같은 해에 동양화재가 ‘지킴이’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적이 있다. 99년 11월에는 LG화재가 ‘차차차’와 ‘뛰뛰빵빵’을 서비스표로 등록했으며 올 들어서는 현대가 ‘현대인’을, 동부가 ‘프로미’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차차차’는 2009년까지, ‘지킴이’는 2008년까지 서비스표의 권리가 보장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에 외환신용카드가 현대해상과 연계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스보험’을 등록한 상태다. 또 어떤 개인이 ‘통일보험’을 이미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남북한 통일을 예상하고 미래 부가가치를 목표로 이름만 등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은 다른 공산품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연구소의 신동호 박사는 “앞으로 특화상품이 활성화되고 보험상품의 고급화, 브랜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상품을 서비스표로 등록,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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