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금융기관분에 대한 환매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성업공사가 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여유자금운용 차원에서 수익증권에 가입했다가 대우채편입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 최근 증권사들이 이를 우선 환매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우채 환매를 해달라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요구, 환매 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직 환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환매요구를 자극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싼값에 인수하고 여유자금으로는 통상 은행예금, 공사채형 수익증권, 채권에 직접투자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처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이 이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우채 환매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금감원이 실시한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의 범위 분류에서 빠져 있기 때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기관투자가의 범위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는 한아름종금, 한아름상호신용금고, 국민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이 대거 빠져 있다.
정부는 원래 작년 8월 12일 대우채편입 펀드에 대해 대우, 비대우로 나누고 이중 대우채 편입 펀드는 관련금융기관에게 오는 7월1일 채권시가평가가 실시되면 시가대로 환매를 해준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와 관련 LG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들 기관들은 운용규모가 크고 수익증권에 대한 리스크와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 수익증권 본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분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영속적 기관이 아닌 한시적 기구인 관계로 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명단에 없으면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길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매금액은 증권사마다 10~20억 안팎의 소규모이지만 비대우채 출금시기에 맞춰 일반법인수준인 50%를 적용해 환매를 해주고 회계처리 또한 이와 동일하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