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신이 지원한 신규자금 4조원은 정부가 나중에 전액 돌려준다는 보장하에 실시된 자금으로 담보가 있어 ‘비대우채권’으로 분류된 만큼 담보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투신사의 입장이어서 손실분담문제를 둘러싼 갈등마저 예상된다.
애초 대우계열사들이 제공한 담보가액이 10조원에서 1조원으로 하락한 이유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내놓은 담보는 해당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김우중회장 개인재산 등의 담보제공자산이 채권단에 제공된 후 다시 소속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것. 이중 대우자동차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대우중공업은 대우자동차 주식이 평가후 제로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받아 아무런 자산가치가 없어져 이를 담보로 잡은 채권단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대우통신이 제공한 담보는 담보가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김우중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교보생명주식 1조원어치만이 시장에서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조원을 가지고 채권단이 이를 쪼개 나눠가져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동담보제공시 비율이 작은 채권단에게 제공하고 해외채권단에17%를 우선배정하도록 채권단과의 약정이 돼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면 채권단이 나눠가질수 있는 비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어 손실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기한 연장분 2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회수율이 몇%가 될지 알수 없어 미수이자로 기표도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또한 수익률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도래분 기한 연장 등 대우그룹에 지원한 자금은 처음부터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실시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채권단 자율결의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담보가치액이 크게 떨어진 지금 손실분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