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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또 인하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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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7 19:11

공청회 통해 여론 수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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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상법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상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금감원이 약관개정을 지시함에 따라 현재 손보업계는 손해보험약관을 개정, 내달부터 음주와 무면허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손보업계와 손보협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위법인 만큼 범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법 제732조의 2항을 개정토록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해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시 보상여부가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약관이 개정된대로 앞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법 개정은 이와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며 “법이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벌하는 것임에도 상법의 규정은 오히려 선의의 계약자가 위법자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어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상법 제732조의 2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그동안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에 논란을 가져왔다.

급기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손보업계와 시민단체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손보사는 상법조항이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상법 조항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게 입법취지인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상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음주, 무면허 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 상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즉, 현재 732조 2항의 내용을 ‘고의사고 및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로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

우선 손보협회는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등에 정식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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