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19일 허가없이 회사소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 해외 소재 법인명의로 거액의 외화를 대출받도록 한 김씨를 업무상 배임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3∼95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천리기술투자㈜(현서울창업투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산업금융채권 207억7천만원 어치를 외국계은행의 국내및 홍콩 지점에 담보로 제공, 자신이 홍콩에서 운영하던 K사 명의로7차례에 걸쳐 미화 2천300만달러를 대출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 당시와는 달리 많은부분이 무혐의로 드러난데다 불법으로대출받은 금액도 모두 갚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하는 것 보다는 높은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8일 김씨를 구속했다가 3일만에 적부심으로 풀려나자 해를 넘겨 사건을 끌다가 약식기소한 것을 놓고 `지나친 선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극인 윤석화(尹石花)씨의 남편인 김씨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베어스턴스증권 아시아영업본부장,한누리증권 사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중앙종금 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1월 진정서및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김씨는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세종증권 김형닫기

그러나 이회장은 주가조작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전회장은 무허가 국공채 거래 혐의로 항소심에서 4천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고 권씨는 `냉각캔`개발 허위공시로 최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