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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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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0 09:46

서울지법 합의…다른 지법에 파급효과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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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의 법정 상한액을 기존의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 것과 관련 손보업계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는 약관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법정 한도액이 4천만원이었을 때에는 손보사의 위자료 지급 수준이 법정 판결액의 80% 수준에 육박했으나 법적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오를 경우 다시 갭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가 지급하는 위자료에 만족하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법원이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뜩이나 손해율 악화로 고심하고 있는 손보업계에 상당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서울지법 한 곳에 그치고 있지만 여론의 바람을 탈 경우 타지법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6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손해배상 사건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지난해 11월 위자료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리기로 합의하고 판결 및 조정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이 교통사고 위자료의 법정 상한액을 올린 것은 무혐의 피해에 대해 배상금인 위자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법의 판사들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등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발표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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