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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서울보증채 처리 지연 손실 ‘눈덩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2 10:39

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이 5년간 허용되고 종금업무 취급 점포수도 현행 2∼3개에서 5∼6개로 늘릴 수 있다.

또 종금사로 잔류하는 경우엔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주식인수.코스닥등록.채권위탁매매.주식형투신업무 등의 업무확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수신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먼저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합병하는 경우 종금업무 취급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2∼3개로 제한하고 있는 종금업무취급 점포도 5∼6개로 늘려주기로 했다.

증권사로 전환한 종금사가 희망하는 경우 채권전문 증권회사로 우선지정,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으며 은행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종금업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증권사로 전환.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매입, 후순위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잔류 종금사에 대해서는 채권위탁매매를 허용하고 증권사에만 허용돼있는 주식인수.주선 업무와 코스닥등록업무를 인가하는 한편 지방종금사에 대해서는 서울지역 종금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자기매매업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업무 다각화를 돕기 위해 현재 채권형만 허용하고 있는 수익증권업무를 주식형까지 확대해주고 은행.증권.보험사에만 허용된 투신운용사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발전방안을 이달초 마련, 업계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친뒤 다음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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