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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증권사 전환.합병시 수신.점포제한 완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1 11:54

정부는 앞으로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 수신업무와 점포신설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종금사에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현재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는 코스닥주간사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경영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라종금 영업정지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종금 업무를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신 종금업무와 증권업무는 차단벽을 쌓아 구분계리를 실시하거나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채권전문딜러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종금사로 독자생존을 원하는 경우엔 주식형수익증권 취급과 코스닥주간사업무를 허용하며 지점설치와 관련,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일 대우채 환매비율 확대와 관련, 투신.증권사가 자체 현금화 가능한 자산규모 약 25조원과 정부에서 대비중인 유동성 지원 12조8천억원,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 설정을 통한 6조4천억원, 한은의 투신보유 국공채 매입을 통한 14조4천억원 등 총 58조6천억원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자산 건전화를 위해 신탁계정의 대우채권뿐만 아니라 1조∼2조원규모의 비대우채권 부실채권도 고유계정으로 넘겨 현금이나 건전자산으로 대체하는 한편 3조3천억원 규모의 연계차입금도 적극 해소해 신탁재산의 클린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불안심리로 금리 상승의 조짐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등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적극 활용해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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