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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고객에 예금 권유 말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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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4 09:11

금감원 개인 구속성예금 관련 민원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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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개인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고객에게 예금 또는 적금 가입을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의 개설을 요구하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담보 또는 보증위주의 대출관행 탈피등 각 은행들이 여신관행 혁신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 아직도 일부 영업점에서 개인대출과 관련해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예적금의 가입이나 신용카드 거래 개설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향후 일선 영업점의 개인대출과 관련해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예금 또는 적금의 가입을 강권하는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 영업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도 상당수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고객들에게 관행적으로 예금가입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구속성예금의 수취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며 “일단 이번에는 ‘주의촉구’만을 한 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들이 개인고객 확보를 위해 수신증가 캠페인등 집중적인 수신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마케팅 차원의 단순한 수신상품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객의 입장에서는 꺽기 강요등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도입등 새로운 대출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담보위주의 대출취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등 여신관행 혁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다만 집단 또는 개인별 실적경쟁 때문에 일부 영업점들이 고객들에게 예금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장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고객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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